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 2388억원 융자 지원

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 2388억원 융자 지원
농지 5000㎡·어선1.5t 미만… 최대 1500만원 상향
경영악화로 어려운 농어가 상환기간 2년 더 연장
  • 입력 : 2020. 08.04(화) 11:4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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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2388억원이다. 이는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5000억원 가운데 상반기 신규 추천, 상환기간 연장 규모 등을 포함한 융자 지원액 261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 1억원, 생산자단체 3억원이다.

상환기간 및 융자 조건의 경우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금리는 0.7%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농어가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당초 농지 1000㎡ 미만 및 어선 1t 미만에서 5000㎡와 1.5t 미만 등으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액도 최대 1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한 경기 침체 등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융자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가 늘어남에 따라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는 0.7%의 저금리로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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