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 시행 한 달 현장에선 "그게 뭐죠?"

'하준이법' 시행 한 달 현장에선 "그게 뭐죠?"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 설치 의무화
제주시내 곳곳 법 준수 주차장 찾아 보기 힘들어
학부모 "불안"·운전자"몰랐다"… 지자체 "설치 중"
  • 입력 : 2020. 08.03(월) 17:1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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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시행 한달이 넘었지만 제주의 경사진 주차장에선 여전히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시설을 찾아보기 힘들다. 강다혜기자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6월 25일부터 시행된 '하준이법'(주차장법 시행규칙·도로교통법)은 2017년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흘러내린 사고로 당시 4살이던 최하준 군이 목숨을 잃은 사고로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주차장들은 의무적으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기존 경사진 주차장들은 오는 12월 26일까지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는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하준이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제주시내 비탈길 주차장에선 법 시행을 위한 행동이나 조치 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3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의 한 경사진 노상 주차장에는 양옆으로 차량 20대 정도가 주차돼 있었지만 미끄럼 방지 시설은 보이지 않았다. 근처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은 경사가 꽤 가팔랐지만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물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도 보이지 않았다.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제주시 도남동, 이도2동, 아라동, 삼도1동 등 제주시내 곳곳을 둘러봤지만 공영 주차장 일부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설치됐을 뿐 노상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에선 미끄럼 방지 시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학부모 이윤지(32·여)씨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법인데, 운전자들도 지자체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아이가 아직 어려서 주차된 차 근처만 가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했다는 안내 표지판도 전혀 없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김가연(40·여)씨는 "'하준이법'을 들어봤지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줄 몰랐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현재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직접 단속에 나서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제주시내에 몇 군데에 미끄럼 방지 시설과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설치가 필요한 대상지가 어딘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차차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내 한 아파트단지 내 경사진 주차장에서도 미끄럼 방지 시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강다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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