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압박' 제주 무분별한 생활SOC사업 "안돼"

'재정압박' 제주 무분별한 생활SOC사업 "안돼"
지방비·인력 확보 계획 없이 국고보조사업 추진
道 앞으론 사전 협의 없으면 예산편성 불가 선언
  • 입력 : 2020. 07.31(금) 14:1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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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생활SOC사업' 등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예산부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재정 운영의 틀을 전환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은 제주 전체 예산의 총량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면 지자체의 대응사업비가 포함돼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해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사업 구상단계부터 예산부서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인력 배치나 재정 소요액 등을 심의한 후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거나 신청하도록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 편성을 배제하고 해당부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하게 된다.

 이는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 협의나 심의없이 국고보조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매칭비율이 불합리한 국조보조사업이나 공공시설물 신축 등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는 대표적인 재정 압박 사례로 체육관 등 생활SOC 신청과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을 예로 들었다. 읍면동별 체육관 등 공공시설물의 신축과 이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등으로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실제 현재도 4개 생활SOC 사업이 추진중으로 재정부담과 함께 조직부서는 관리인력 확보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매년 3차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가질 예정이며 사업규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나 중앙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선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사후 심의 요청을 반려하고 향후 절차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무분별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엄격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주도가 추진한 재정진단 결과 국고보조사업비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2015년 30.3%에서 2019년 33.4%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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