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외국인 폭력범죄 경찰 '집중단속'

제주도 내·외국인 폭력범죄 경찰 '집중단속'
  • 입력 : 2020. 07.15(수) 16:1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경찰이 조직폭력·외국인 집단폭력 등 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폭력범죄 전담팀을 꾸려 '폭력범죄 근절 집중 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 치안활동의 목적은 폭력범죄 근절과 서민 생활 안전 확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내 조직폭력배의 각종 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조직성 범죄다. 세부 단속 내용은 서민 대상 폭행·협박, 성매매·보이스피싱 등 기업형 불법행위, 마약류 유통, 감금·집단폭행·불법 입출국사범·흉기 이용 범죄 등이다.

이를 위해 조폭 전담수사팀(4개팀 21명)과 외국인 집단범죄 전담수사팀(2개팀 11명)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 집단범죄에 대해선 지방처 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해서 수사를 전담, 조직성이 인정되는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예방활동·첩보수집 활동도 한층 강화되며, 특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법률·의료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통보 의무 면제 제도에 다라 법무부에 불법 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제주경찰은 올 상반기 조직폭력 특별단속(3월 16일~6월 24일)을 통해 34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으며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활동(4월 9일~5월 12일)으로 불법고용·알선책 등 97명을 검거하고 외국인 집단거주지 등 294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9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