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함덕·협재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되나

제주 함덕·협재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되나
해수부, 7월 중순부터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제주도 "검토회의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
  • 입력 : 2020. 07.08(수) 18:2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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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야간에 대형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인 가운데 제주에서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수욕장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방역조치를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조치로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연간 이용객 30만명 이상 대형 해수욕장이 대상으로, 제주지역에서는 함덕·협재 해수욕장이 해당된다.

 관련해 도 관계자는 "검토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일제 개장한 제주도내 11개 해수욕장은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개장은 운영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매년 야간개장을 했던 협재, 이호테우, 삼양, 함덕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마을회의 요청으로 기존 야간개장 운영기간이었던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만 오후 8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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