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근무 논란' 공로연수제 폐지냐 유지냐 고심

'안방근무 논란' 공로연수제 폐지냐 유지냐 고심
'무노동 무임금' 위배 충남도 2022년부터 전면 폐지 선언
제주도 8월 인사 40명 예정.."검토 불구 당분간 유지 계획"
  • 입력 : 2020. 07.03(금) 11:2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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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처음으로 2022년부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 의무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제주자치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란= 공로연수 제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따라 대외적으로 퇴직 공무원에게 재출발 준비 시간을 주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 1993년 당시에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하는 제도로 시작돼 현재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5급 이상(연구·지도직 포함) 경력직 공무원에 한해 현업 근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공로연수제도의 잇점은 당사자에게는 1년 이내에서 기본급여를 받으며 사회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직에게는 별도정원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인사적체 해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무노동 무임금' 혈세낭비 논란= 하지만 최근들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에서 안방근무로 성격이 변질되자 폐지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연수자는 별도 정원으로 보므로 신규임용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한다. 또한, 연수자만큼 승진 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급여 인상분이 발생하면서 공로연수 제도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추가 지출되고 있다.

 실제 공로연수제도로 전국적으로는 국가직 1743명, 지방직 3232명이 2097억7453만원(2015년기준)을 안방근무로 받아가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오는 8월 후반기 정기인사를 앞둔 제주자치도의 경우도 공로연수 대상자만 40명에 이르고 있어 안방근무에 지출해야 급여가 수십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게다가 공무원 정년 연장 필요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로연수제 유지가 필요하느냐는 반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 공로연수 폐지 첫 스타트= 이에 따라 충남도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내년 7월 인사부터는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통일하고 2022년 1월 인사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인해 충남도는 당장 이번 인사에서 3급 3명, 4급 1명 등이 공로연수를 가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중에서 충남도와 같은 변형된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하거나 시도하는 지역은 3곳 뿐이다. 제주자치도 등 14개 지역은 1년 전 공로연수라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국회나 지방의회차원에서 공로연수제도 무용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확산여부가 주목된다.

 문제는 공무원노조 등 내부의 반발이다.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한 충남도의 경우도 노조가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공로연수제도에 대해 많은 검토를 거쳤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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