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리지 못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공소시효

되살리지 못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공소시효
경찰, 살인 교사 주장 인물 출입국 기록 분석
범인 해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돼
해외 체류기간 다 합쳐도 6년 안돼 '물거품'
  • 입력 : 2020. 07.02(목) 18:4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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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로 남은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공소시효를 되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남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미제사건 전담팀은 최근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김모(54)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분석했다.

김씨는 조직폭력배인 전 유탁파 행동대원으로 지난달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당시 두목이었던 백모씨(2008년 사망)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동갑내기 손모씨(2014년 사망)를 통해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씨는 동남아 쪽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 피살사건은 도내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이다. 검사 출신의 이 변호사(당시 44세)는 1999년 11월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이 변호사는 예리한 흉기에 6차례 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신에는 흉골을 관통해 심장을 찌른 흔적이 남아 있어 청부살인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도내 형사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에 나섰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고 지난 2014년 11월4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했다.

경찰이 살인 교사를 주장하는 김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이유는 6년 전 만료한 공소시효를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했을 땐 해외 도피 기간 만큼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범인의 해외 도피 기간은 공소시효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경찰이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그동안 수차례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외국에 있을 땐 짧게는 1박2일, 길게는 1주일씩 머물러 온 것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씨의 해외 체류기간은 모두 합쳐도 공소시효를 되살릴 요건이 되지 않았다. 공소 시효를 되살리려면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김씨의 해외 체류기간이 적어도 6년을 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또 김씨가 정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것인지, 사업 또는 여행을 위해 해외로 간 것인지도 불분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주장대로 자신이 살인을 교사하고, 동갑내기인 손씨가 직접 범행을 한 것이라면 이 둘은 형법상 공동정범 관계가 된다"며 "따라서 살인 교사범은 직접 범행을 저지른 범인과 같은 공소시효를 적용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도피 목적으로 해외를 오간 것이라고 해도 체류기간이 6년이 안돼 시효 정지로 인한 (강제 수사 착수 등)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죄 전문가들은 김씨가 두목의 지시를 받았다던 1999년 10월에는 두목 백씨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고 또 직접 범행을 했다던 손씨가 1998년 8월20일 강도사건으로 입건된 점을 미뤄볼 때 김씨가 이 변호사를 직접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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