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풍수해보험으로 태풍·침수 피해 대비를"

제주도 "풍수해보험으로 태풍·침수 피해 대비를"
소상공인 보험료 25% 인하… 주택 침수 보상금 2배 상향
  • 입력 : 2020. 06.03(수) 11:4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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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3일 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52.5%~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 경영안정 등에 도움을 주게 된다.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특히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을 높여 가입 혜택이 많아진다. 우선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당초 66%에서 41%로 25%p 내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고 가입 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도 침수 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주택 세입자가 침수 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차등(150만~450만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나 행정시 안전총괄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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