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반복되는 교육의원 존폐 논란 일단락되나

수년째 반복되는 교육의원 존폐 논란 일단락되나
[한라포커스] 제주 교육의원제도 '존폐론' 재점화
"갈등 촉발" 신중론 vs "반복 고리 끊어야" 결단론
  • 입력 : 2020. 05.28(목) 16:4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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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위헌 여부 도의회 의견 요청
내부의견 분분... 제출기간 연장하며 입장정리 고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제주특별법'의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 조항(제66조 제2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요청하면서다.

 의회가 입장 정리를 위한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논의 범주와 의견제출방법 등을 놓고 의원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선거권 제한 논란=현재 논란이 되는 사건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2018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출 자격 제한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청구한 건이다.

 제주특별법 제66조 2항은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 조항이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제한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의회를 향해 눈치보지 말고 소신있는 의견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입된 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치러졌지만 전국 일몰 규정으로 2014년 폐지됐다. 하지만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는 고도의 교육자치권 보장과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특유의 교육환경 속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도 피선거권 제한과 '깜깜이·묻지마 투표' 지적, 무투표 당선 문제 등을 안고 수년째 '존폐 논란'이 반복돼왔다.

 ▶고심 깊어지는 의회=의회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헌재가 당초 5월29일까지 요청했던 의견제출기간을 6월29일까지로 한달 연장해 상임위원회별, 의원별, 교섭단체별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가 요청한 피선거권 자격 조항 위헌 여부부터 교육의원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제출 여부 등을 논의의 범주에 놓고, 본회의 의결을 통한 단일안을 제시할지, 다수·소수의견으로 제시할지 등 의견제출 방법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10일쯤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 '선출 룰'과 함게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의견 수합과정에서 지난 2007년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등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사례를 인용하며 피선거권 제한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의회 일각에서는 의회 부담 및 내부 갈등 촉발을 우려하는 '신중론'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논란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야지 않겠냐는 '결단론'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한 의원은 "전체 의원 총회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서 의견 없음이나, 의회가 의견을 내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다른 의원은 "한번쯤은 겪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라면서 "의회의 의견이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존폐론이) 선거구획정과정 등에서 계속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견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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