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이식 재선충병 검사 받아야"

"소나무 이식 재선충병 검사 받아야"
제주도세계유산본부, 미감염 확인증 발급 안내
  • 입력 : 2020. 05.25(월) 14:1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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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조경수와 분재를 이식할 때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감염 여부 미리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해 발생지역의 반경 2㎞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직경 2㎝ 이상의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 등)에 대해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추자면과 도내 7개 지역(일도1·용담1·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인 경우는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의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유산본부는 "반출금지구역 내 포지나 분, 논·밭·과수원, 주택지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미감염 확인증 발급 후 이동이 가능하고, 산(임야)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소나무류는 이동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소나무류를 옮겨심기 위해 반출을 희망하는 도민은 우선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064-710-7571)에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받아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미감염 확인증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QR코드에 고유 일련번호와 해당 소나무류의 사진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요자와 단속요원, 공무원 등은 스마트폰 또는 한라수목원 홈페이지 등에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실적은 2014년 이후 689건('14년 95건, '15년 103건, '16년 110건, '17년 125건, '18년 138건, '19년 11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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