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제주공항 주변 농지' 매수 청구 가능

전국 최대 '제주공항 주변 농지' 매수 청구 가능
공항소음대책지역 농지 매수청구 가능 공항소음방지법 국회 통과
제주공항 주변 매수청구 가능 농지만 61만2천900㎡ 전체 50.1%
  • 입력 : 2020. 05.21(목) 12:4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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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대책지역내 농지도 매수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정부가 제주공항 주변 농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강서구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매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 매수대상 농지 현황을 보면 제주공항 주변이 61만2천900㎡로 전체 50.1%를 차지해 가장 많고, 김해공항 35만3천100㎡(28.9%), 김포공항 25만7천400㎡(21.0%)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893필지, 122만3천500㎡(37만평)에 이른다.

 현행 법령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제1종·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 '가 지구'에 있는 토지(매수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공항공사)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청구를 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매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항공사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데 제약이 있어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도읍 의원은 "공항 주변 농지에 대해 매수 청구가 가능해지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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