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도내 29만 가구 가운데 17만 가구가 대상
4인 가구 기준 475만원 이하 가구 해당
  • 입력 : 2020. 04.08(수) 18:0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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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8일 지급계획을 발표하며 밝힌 지급기준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제주지역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제주자치도는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가구,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 공무원과 교직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금융기관 종사자 등 급여 소득이 유지되는 가구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해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사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한다.

 제주자치도는 행정 처리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모든 변수들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제주도가 추산한 전체 지원 대상은 도내 총 29만여 가구 중 최대 17만여 가구로 추산됐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 휴직자,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고용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은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인 17만여 가구 선정 기준에 대해 세전 월소득이 1인 가구 175만여원 이하, 2인 가구 229만여원 이하, 3인 가구 387만여원 이하, 4인 가구는 475만여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월 납부금액 기준으로는 16만2000원 이하가 해당한다.

 제주자치도는 4월 중 지급되는 1차 지원에는 지급 총액의 절반인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 50만원이 지급된다.

 5월 중에는 2차로 제주도 지방비 20%를 합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6월 이후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3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식을 추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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