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대변인 "오영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부상일 대변인 "오영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 입력 : 2020. 04.08(수) 15: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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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기호 2번) 캠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기호 1번)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창효 대변인은 "논문 표절과 관련해 '표절하지 않았고, 직접 썼다'는 오 후보의 방송 발언과 주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며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베껴 쓴 것은 명백한 논문 표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아직도 오 후보는 '직접 썼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법률적 자문과 검토 결과 오 후보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에서 자신의 경력 사항 등에 관해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상일 후보는 지난 1일 한라일보·제민일보·JIBS가 개최한 제주시을 후보 토론회에서 오영훈 후보가 지난 2003년 6월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학위논문인 '정치관여수준에 따른 유권자행동분석에 관한 연구'가 1995년 작성된 '선거관여도에 따른 유권자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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