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하랬더니 결핵 부추긴 제주·서귀포시 보건소

검사 하랬더니 결핵 부추긴 제주·서귀포시 보건소
제주도감사위, 제주 6개 보건소 감사 결과 공개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받아야 함에도 뒷짐만
감사 기간 검진 시행했더니 2명 양성 판정 받아
  • 입력 : 2020. 04.01(수) 10: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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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결핵 환자를 관리하는 보건소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아 결핵 양성 판정을 일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 제주시·서귀포시 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감사는 서귀포시 2017년 11월, 제주시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추진한 감염병 관리 및 재난의료용 장비 보유 실태, 의료기관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36건의 행정상의 조치(신분상 조치 3명 포함)가 요구됐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제주시(제주·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시(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는 보건소별로 결핵실을 운영하면서 직원 244명(제주시 168명·서귀포시 76명)에게 결핵검진을 매년 받도록 하지 않았다.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게 돼 있다.

 특히 각 보건소 결핵실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고위험군 종사자가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 기간 중 6개 보건소 결핵실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1명씩 양성 판정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직원에 대해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결핵환자를 검진·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했다.

 이 밖에도 ▷제주 동부보건소 화학보호복(레벨 C) 비축 물량 부족 ▷6개 보건소별 B형 간염 검사비용 제각각 ▷6개 보건소 신속대응반 응급처치 장비·물품 보유기준 미충족 ▷6개 보건소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 및 건강진단 미흡 ▷제주시 3개 보건소 공용차량 보험업체 임의 선정 ▷서귀포보건소 목적 맞지 않게 사업비 사용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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