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도와주는 후견인제 운영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도와주는 후견인제 운영
  • 입력 : 2020. 03.27(금) 09:54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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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부터 종결시까지 지정된 후견인이 도와주는 민원 후견인제가 운영된다.

제주시는 6급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접수부터 종결될 때까지 도와주는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민원처리 편의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상담하거나 민원처리를 안내하도록 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후견인 지정 대상민원은 다수의 관계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과 법정처리기간 20일 이상인 민원 48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민원으로는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이다.

시는 민원 후견인에 대해 활동 실적 등을 상반기(2월~6월)와 하반기(7월~12월)에 평가하여 우수 후견인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민원·접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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