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정경심-5촌조카 통화 반복"vs 변호인 "논리비약"

검찰 "조국-정경심-5촌조카 통화 반복"vs 변호인 "논리비약"
검찰, 정 교수 공판서 통화기록 등 제시…변호인은 무죄 주장
  • 입력 : 2020. 02.05(수) 18:1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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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조 전 장관 및 그의 5촌조카 등과 지속해서 통화를 나눴다는 증거를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에 관한 서증(서류증거) 조사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기록을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4∼15일 사모펀드 관련 의혹 보도 후 피고인(정 교수)이 조 전 장관과 통화하고, 이후 피고인이 조범동, 조범동은 다시 코링크PE 관계자들과통화하는 패턴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불리한 부분이 드러나자 조 전 장관이피고인과 협의하고 피고인이 조범동에게 다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패턴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기간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며 "(피고인의) 이런 지시는 청문회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라, 진실을 숨겨라'라는 의미로, 위조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코링크PE 자료 등을 전달받았고, 조 전 장관은 어떻게 했냐'는 검찰의 신문에 '장관님은 어찌 봤는지 모르고 내가 봤다'고 답했는데, 조 전 장관이 관련 자료를 받았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정 교수의 진술에 허위 내용이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런 허위 진술을 계속했고, 일정 기간에는 검찰 출석에 불응했으니 보석 결정을 내릴 때 이런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증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범행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과 관련한 거짓말 범행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위임돼 행사되는 국민의 검증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니 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정 교수의 일련의 행위들이 법률상 금지됐거나 형법 상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공직자의 처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는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비실명 금융거래의 경우 일반 시민이 해서는 안된다는규범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투자 업체가 웰스씨앤티라는 얘기를 청문회 전까지 들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의 동생 등처럼 (펀드 관련 아무런 의무가없고) 펀드에 돈만 넣는 유한책임사원은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차명계좌 거래의혹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투자한 주식의 평가액은 모두 (법적으로 허용된) 3천만원 미만으로,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으니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며 "동생 명의의 계좌들은 동생이 주체적으로 운용한 것이고, 미용사 명의 계좌에는 미용사에게 도움을 주려고 돈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후 주가가 떨어져) 호재성 정보가 아니니 미공개 중요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끝으로 "피고인이 강남 건물이 꿈이라고 한번 말한 것을 검찰이 15번 이상 언급하며 범행의 동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검찰이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으로 이루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 재판부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됐다.

 정 교수 측은 자신의 컴퓨터 등 압수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를 검찰에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에 다시 신청해 허용 결정을 받았다.

 다만 방어권 행사 등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열람 등사 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나 폐해를 가볍게생각하고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서약서 외에도 열람 등사를 특정한 대상이 특정 시기,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을 걸어 폐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또 "피고인과 가족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범죄사실이 포함된 판결문 등이 들어있어 유출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교수 측이 증거에 동의할지에 대한 의사 표시를 일정한 기간 내에 마쳐야 하고, 향후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심리를 할 때는 주 3회로 집중심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 했다.

 정 교수 측은 곧바로 반론을 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검사가 관련 기록을 계속 사용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이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 기록은 우리 피고인과 가족이 만들고 사용하던 것이고, 우리 것을 달라고 하는데 왜 못 준다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그는 증거를 동의할지를 변호인 측에서 빨리 밝혀달라는 검찰의 태도를 두고도 "변호인이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이 미뤄지는 것처럼 검찰이 얘기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기록을 주시면 밤을 새워서라도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수사기록 열람 등사 결정을 이미 내렸으니 바꿀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자 이번에는 검찰과 재판부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진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증 조사를 하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않았냐. 재판장이 그 정도로 (재판 진행에 대한) 권한도 없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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