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공터에 무단 방치차량 골머리

주택가 골목·공터에 무단 방치차량 골머리
서귀포시, 매년 100대 안팎으로 주민신고가 대부분
확인 후 견인·폐차까지 수개월 걸리며 행정력 낭비
  • 입력 : 2020. 01.22(수) 17:0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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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이나 주차장, 인적이 드문 공터에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이 꾸준히 발생하며 주변미관을 해치고, 견인·폐차로 이어지기까지 수 개월이 걸리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무단방치 차량은 2017년 110대, 2018년 96대, 2019년 93대 등 해마다 100대 안팎씩 발생하고 있는데, 신고되지 않은 차량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무단방치 차량 가운데 60대는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해 자진처리됐고 자진처리하지 않은 9대는 강제 폐차처리, 24대는 현재 처리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들 무단방치 차량은 인근 주민들이 처리해달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당수는 자동차세·과태료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면서 버린 차량,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명 '대포차'가 대부분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는 무단방치 차량 신고가 접수되면 현지조사를 통해 소유주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방치하거나 사용의사가 없이 버린 경우, 일정기간 이상 방치 여부, 체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무단방치 차량으로 판단되면 차량번호를 이용해 주소지로 자진처리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후에도 처리하지 않으면 방치차량을 보관소로 견인한 후 소유주에게 차량을 찾아가도록 통보하고 처리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예고후 강제폐차와 수사요청해 차종별로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차량이 보관소로 견인된 이후에는 차량 소유주가 자진처리하더라도 예외없이 20만~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것은 엄연히 자동차관리법 위반인데다 주변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는만큼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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