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현장에 안전관리 전담 상설배치

소방현장에 안전관리 전담 상설배치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규정 제정
소방관 사고 투입 신속구조팀도 만들어
  • 입력 : 2020. 01.19(일) 12:3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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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관들이 소방활동 중에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상설 배치된다. 또 소방관 사고 때 투입되는 신속구조팀이 만들어지고 안전관리 대상 소방활동과 사고유형도 세분화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규정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막고자 마련됐다.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분리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강화했다.

 우선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현장안전점검관'을 전국 소방서에 3명씩 상설 배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현장안전점검관이 있었지만, 그때그때 출동상황에 따라 가용 인력을 지정하는 식이었고 현장인력 부족으로 다른 소방활동을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전담 인력이 현장안전점검관을 맡아 안전관리에만 집중하게 된다.

 소방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신속동료구조팀' 구성 근거도 마련했다. 신속동료구조팀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사고 발생 시 곧바로 투입돼 동료 대원을 구조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기하게 된다.

 안전관리 대상 소방활동과 현장 안전사고 종류도 구체화했다.

 현장소방활동에 벌집 제거 같은 생활안전활동을 추가하고, 안전사고의 종류를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눴다. 또 '소방차 교통사고'와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피해는 없는 '아차사고' 등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사망은 '사고발생 후 30일 내 사망한 경우', 중상은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 할 일들도 보다 명확하게 정했다. 사고 경중에 따라 사망자가없어도 소방본부 차원의 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게 했으며 조사보고서 작성, 사고방지대책 마련, 치료·심리상담 등 사고 대원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새로 마련했다.

 규정에는 이밖에 소방서의 안전의식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도입해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54명, 공상자는 4천542명으로 집계된다.

 소방청은 "연간 500여명 이상의 소방관이 안전사고를 당하는데 현장안전관리 조직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 또 화재 현장 사고와 생활안전활동 중 낙하사고, 소방차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례를 같은 기준으로 조사해 보고하다 보니 예방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이를 두루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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