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정기국회..제주 법안 처리 속도내나

한 달 남은 정기국회..제주 법안 처리 속도내나
행안위 법안소위·법사위 개최
계류 중인 법안처리 여부 촉각
  • 입력 : 2019. 11.11(월) 10:0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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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가 이번주 법안소위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 심의에 나서고, 법제사법위원회 등은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가 마무리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제주 4·3유족들이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의 경우 오는 14일에 이어 19, 20, 21일 총 4차례 법안소위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아직 4·3특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행안위 소속 강창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법안소위가 4차례 열리는 만큼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법제사법사법위원회는 이번주 13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상정됐지만, 여야 정쟁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올 들어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441건에 불과하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무려 1만6076건에 이른다"며 "12월이 되기 전 20대 정기국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매주 1회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처리를 하고 민생 현안도 챙기자"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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