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연·월세 우대자금대출 출시

제주은행 연·월세 우대자금대출 출시
주택 임대자금 최대 1200만원까지 0.5%로 지원
  • 입력 : 2019. 09.23(월) 14:2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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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이 제주도·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제주 연·월세 우대자금대출'은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 3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 출시했고 제주도의 대출이자 이차보전을 통해 초저금리로 지원하게 됐다. 특히 제주의 주택임대 특수성을 감안, 전국 최초로 '연세'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로 그 의미가 크다.

대출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19세~만39세)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을 체결한 건물이다.

대출신청은 제주도 건축지적과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주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1년 600만원, 2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0.5%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은 최장 4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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