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서울청장 "장제원 아들 필요하면 재소환"

이용표 서울청장 "장제원 아들 필요하면 재소환"
'피의사실 공표' 비판에 "경찰 공보준칙 지키고 있다"
  • 입력 : 2019. 09.17(화) 14:5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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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 씨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필요하다면 장씨를 추가소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분석이 끝난 뒤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관련자 휴대전화) 포렌식은 완료됐고,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장씨 등 관련자 3명을 모두 입건하고 1차 조사했다.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 작업을 통해 관련자 진술 내용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가려질 것"이라며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 여부 등도 휴대전화를 분석하다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보한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내용의 편집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영상인지판단하려면 잘린 부분이나 흔적이 있는지 발견해야 한다"며 "지금은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운전자 바꿔치기 당사자가) 장씨의 지인이라는 진술이 있었다"며 "이들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는 "휴대전화 분석이나 추가 수사하는 부분이 마무리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공보준칙을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이달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이후 장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은 이날 오후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내용을 언론에 알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조 장관 딸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이 난무했다"며 "정작 장 의원은 본인 자식에 대해서는 쉴드(보호)를 친다. 적반하장 식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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