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 합의 무산

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 합의 무산
與, 접점 못찾자 안건조정위 카드…한국당 "증인 합의 없이 청문회 안돼"
'5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 규정 따라 내달 2∼3일 청문회시 증인 출석 불가능
  • 입력 : 2019. 08.29(목) 18:39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로써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9월 2∼3일청문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반인륜적"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의 핵심인 가족 없이는 진실규명이 힘들다"고 맞섰다.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은 증인 신청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법 제57조 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고, 안건은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국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를 꾸려 증인 범위를 논의한다는 결론만 낸 채 이날 전체회의를 산회했다.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과 자료제출 요구 안건만이라도 이날 확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증인 합의 없이는 청문회를 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산회 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안건조정위에서) 90일 동안 증인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결국 증인 신청은 1명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안건조정위를 통한 증인 합의마저도 쉽지 않아 보이며, 이는조 후보자에 대한 9월 2∼3일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개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증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야가 이날 중에는 증인 문제에 합의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 명단을 의결해야만 닷새 뒤이자 청문회 이틀째인 9월 3일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법사위가 이미 산회한 상태라 이날 중 증인 명단을 채택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9월 2∼3일 예정대로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당이 '증인 출석 없는 청문회 불가' 입장을 바꿔 9월 2∼3일 청문회를그대로 진행하거나,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면서 증인 합의를 시도하는 두 가지 방법만이 남는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법 규정에 따라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4일 제출된 만큼 국회는 9월 2일까지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법사위 여야 간사들의 '9월 2∼3일 청문회 개최' 잠정합의에 대해 "법사위 간사 간 합의는 법정 기한을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인영원내대표)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 연기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청와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53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