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민간단체장 "돈 받았지만 속일 의도 없었다"

서귀포 민간단체장 "돈 받았지만 속일 의도 없었다"
센트럴팰리스 민원 해결 빌미 3천만원 수수 첫 재판
사기혐의 공소사실 일부 부인… 향후 법정 공방 예상
  • 입력 : 2019. 08.21(수) 12: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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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건축 민원 해결을 빌미로 건설업자에게 수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유명 민간단체 회장(본보 7월 15일자 5면)이 일부 공소사실를 부인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비영리 민간단체 A모임 회장인 김모(5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인 센트럴팰리스(지하 2층·지상 10층·연면적 2만3021.27㎡)의 시행사 관계자에게 "센트럴팰리스에 제기된 민원은 물론 준공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도 해결해 주겠다"고 기망해 A모임 계좌와 개인계좌를 통해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김씨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으며, 건설업자에게 받은 3000만원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씨는 해당 민원을 해결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센트럴팰리스 시행사 관계자에게 돈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돈을 받은 목적에 기망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시행사 관계자를 김씨에게 소개해준 인물 등 증인들을 대거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후 4시에 증인들의 진술을 듣는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센트럴팰리스를 둘러싸고 제기된 민원인 ▷준공 확인 이후 가벽 및 출입문을 재시공하는 방식으로 원룸 총 170세대가 기존 2개의 공간에서 3개의 공간으로 불법 개조 ▷건축물 이격거리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주변 일조권 침해 등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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