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원 유용… 제주관광공사 간부 '기소유예'

113만원 유용… 제주관광공사 간부 '기소유예'
  • 입력 : 2019. 08.07(수) 14: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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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갑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을 하고 공금을 유용(업무상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제주관광공사 고위 간부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가 받고 있는 업무상 횡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주관광공사 사업예산 36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이 가운데 113만원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은 증거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A씨가 권한에 벗어난 업무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공금을 유용한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출한 비용도 대부분 홍보 등 업무적 성격이 짙었다"며 "또한 혐의가 인정된 113만8000원을 변제 공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8월 20일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익명 제보, 특정 감사 등을 통해 A씨의 공금 유용 정황과 갑질 의혹을 확인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돼 휴직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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