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뺑소니 방지법 실효성 논란

주·정차 뺑소니 방지법 실효성 논란
2017년 시행해 지난달까지 신고 1만건 넘어
가뜩이나 바쁜데… 경찰은 업무 과중 호소
발뺌하면 처벌無… 신고자들은 실효성 지적
  • 입력 : 2019. 08.05(월) 16: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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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물적피해를 입히고 도망가는 '주·정차 뺑소니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신고 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경찰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한편 뺑소니를 당한 피해자는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며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6월 3일부터 올해 7월까지 2년 1개월간 접수된 주·정차 뺑소니 신고는 1만2702건(2017년 3436건·2018년 6009건·올해 7월 기준 3257건)이다. 법 시행 이후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가해 차량을 추적하게 되며, 적발시에는 8만~1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교통경찰들은 가뜩이나 바쁜 상황에서 주·정차 뺑소니까지 떠맡게 됐다며 업무 과중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경찰 1인당 담당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25.6건으로 전국 평균 19.2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주·정차 뺑소니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럼 블랙박스나 CCTV를 몇 시간씩 분석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는 교통사고를 수사하고 나면 주·정차 뺑소니 등 또 다른 사건들이 수 십건씩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처벌 기준이 애매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주·정차 뺑소니를 당한 박모(31·여)씨는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운전자를 찾아 냈지만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 태도에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경찰에서도 "가해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와 확인하는 장면이 없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해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박씨는 "분명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가해운전자가 모른다고 하면 처벌을 피한다"며 "보험처리를 통해 수리비를 받긴 했지만, 처벌 범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자동차 문을 열다 옆에 주차된 차량의 옆면을 찍는 이른바 '문콕'사고가 났을 때 문짝 등 7개 외장부품은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보상기준을 바꿨다. 이는 일부 운전자들이 경미한 사고를 당해도 수백만원을 들여 문짝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 발생하면서 변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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