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크투어리즘 법·제도적 뒷받침을

[사설] 다크투어리즘 법·제도적 뒷받침을
  • 입력 : 2019. 07.18(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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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은 용산 전쟁기념관·서대문형무소를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경복궁 등과 함께 반드시 찾아야 할 필수 코스라고 여깁니다.

다크투어리즘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재난·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기 위해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체르노빌, 그라운드 제로 등은 대표적 공간입니다. 이들 지역을 찾는 여행객은 한 해 수백만명을 웃돕니다.

제주에도 비극적 역사의 현장은 도처에 존재합니다. 항몽유적지에서부터 일제 군사기지·침탈 현장, 4·3 유적, 6·25 유적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다크투어리즘에 활용되는 유적은 극히 드뭅니다. 4·3평화공원과 알뜨르비행장·셋알오름 등이 고작입니다.

며칠 전 '역사자원의 보존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근식 서울대 교수는 "제주 다크투어리즘의 지속 발전을 위해 역사적 현장을 잘 보존하고, 문화예술적 자원의 발굴과 체계화, 지원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제주의 경우 역사적 자원은 풍부하지만 이를 활용해 문화상품으로 전환시키는 역량이 충분치 않다"며 "평화와 연관된 문화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했습니다.

시의적절한 조언이라고 여겨집니다. 관광객수가 등락을 거듭하는 요즘 다크투어리즘은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보편적 인류애를 일깨워주는 동시에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고, 교훈을 심어주는 차원에서도 더욱 필요합니다. 다크투어리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불어 역사적 자원을 문화상품으로 되살리는 노력도 시작돼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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