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불편 해소 무대책에 도민들 원성 높다

차고지 불편 해소 무대책에 도민들 원성 높다
[한라포커스] 차고지증명제 시행후 지금 현장에선.....
농촌지역 자기집 마당에도 주차장 만들어야 가능
주차장 형질변경비만 100만원... 차고지조성비까지 부담
  • 입력 : 2019. 07.17(수) 15:31
  • 고대로기자 bigroad@ 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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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도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라일보DB

읍면지역 공영유료주차장 없어 임대 불가능 차구입 포기

지난 7월 1일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읍면지역 주민들의 경우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자동차 구입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동지역에서 시행돼 온 차고지 증명제를 지난 7월 1일부터 도전역으로 확대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구입·이전등록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차고지 증명제 대상은 중형·대형 자동차·전기차이다. 소형과 경형자동차는 2022년 1월 1일이후 적용된다. 차고지는 사용본거지(주민등록 주소지·사업자 소재지)로 부터 직선거리 1000m이내에 확보하면 된다. 자기 소유 차고지가 없을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의 부설주차장, 유료공영·민영주차장을 임대하면 된다. 차고지는 반드시 바닥포장과 주차선 등을 갖춰야 한다.

 ▷제주도 대책 = 제주도는 지난달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차고지 증명제 본격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원희룡 제주지사는 모든 도민들이 살고 있는 지점 1㎞반경내 차고지 확보 상황이 확실히 확인될때 까지는 불편을 해소할 한시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주차공간 및 차고지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 등 행정이 우선 차고지 공급 확보를 위한 조건들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달 현재까지도 읍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실태=제주시 한경면에 이주한 A씨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자동차 구입을 포기했다.

 A씨는"마을에서 차고지를 임대해 줄 사람을 찾지 못했고 유료공영주차장이라도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유료공영주차장이 없어 결국 차를 사지 못했다"며"차고지 공간을 확보해 준 후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애월읍 주민 B씨는 지금까지 자신의 집 마당을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하지만 신차 구입시 마당을 차고지로 쓰기 위해서는 현재 전 으로 돼 있는 지목을 대지로 형질을 변경해야 하고 바닥포장과 주차선까지 그려야 한다.

 B씨는 "집 마당을 차고지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 앞으로 차고지로 쓸려면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하다는 말을 들었다.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00만원 정도 든다"며"지금까지 내집 마당에 차를 세우고 큰 불편없이 잘 살아왔는데 돈을 내서 지목을 변경하고 주차장을 시멘트로 포장하고 주차선까지 그려야 한다. 한 두푼이 아쉬운 농촌에서 차고지 시행으로 수백만원을 써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홍경찬 한림읍장은 "읍면 지역에는 임야나 전에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제주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된 이달부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해 내년 5월까지 10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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