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문단지 교통부담금 면제 요구 퇴짜

제주중문단지 교통부담금 면제 요구 퇴짜
KTO "도로 관리비 내는 데 부담금까지…과도해"
서귀포시 "부과 기준 도로 관리주체와 상관 없어"
  • 입력 : 2019. 07.09(화) 18:0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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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이하 KTO)가 내년부터 중문관광단지 입주업체에게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달라고 서귀포시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KTO가 지난달 공문으로 입주업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검토 결과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사 측에 회신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도내에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데, 제주도는 지난 2016년 제주 전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2400여동의 시설물 중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은 900여동이다. 부과액은 25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KTO가 부담금 면제를 요청한 이유는 차량이 오가는 중문단지 도로를 KTO 재원과 입주업체가 낸 분담금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내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봤기 때문이다. KTO 관계자는 "입주업체가 낸 분담금 등으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데, 부담금까지 내는 것은 업체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로 관리 주체와 상관없이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교통량 감축에 나서면 최대 90%까지 부담금을 경감 받는 프로그램에 입주업체들이 적극 동참해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문단지에 있는 국제회의시설인 제주국제컨벤센센터(ICC제주)도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에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전문회의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제주도가 제정한 조례에는 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ICC제주의 부담금을 경감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권한을 쥔 제주도는 당분간 그럴 의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ICC제주에는 제주관광공사 면세점까지 입점해있어 교통량이 많이 유발된다"면서 "형평성과 제도 취지, 교통량을 고려했을 때 부담금 경감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시가 국제회의시설인 코엑스의 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지만 코엑스는 시 소유"라면서 "법에 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에 대한 경감 규정이 있어 이 조항을 활용한 것이지 국제회의시설이라고 해서 경감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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