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특별법 개정,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

[사설] 4·3특별법 개정,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
  • 입력 : 2019. 07.02(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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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유족들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1년 반이 넘었으나 전혀 진전이 안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때문에 4·3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4·3유족들이 상복을 차려입고 국회를 찾아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유족과 관련 단체 회원 2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상복을 입은 유족들은 '제주도의 간절한 염원이다. 4·3특별법을 개정하라'는 등의 종이피켓을 들고 국회를 성토했습니다.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4·3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만은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됐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군·경에 끌려가 옥살이를 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참상을 직접 겪은 4·3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은 연좌제로 취직조차 못하는 등 그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4·3유족들의 말마따나 이제 고령의 유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4·3사건이 발발한 해(1948년)로 거슬러 올라가도 일흔을 훌쩍 넘겼기 때문입니다. 겨우 살아남은 희생자와 유족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이런 비극을 당한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들은 체 만 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치유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은 조속히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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