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사개특위 기한 8월 말까지 연장

국회, 정개·사개특위 기한 8월 말까지 연장
정개특위 한국당 위원도 1명 확대…윤리특위 등은 30일 종료
  • 입력 : 2019. 06.28(금) 17:0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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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6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2개월 연장했다.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 215명 중 찬성 207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 220명 중 찬성 201명, 반대 5명, 기권 14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정개특위에서 한국당 위원을 1명 더 늘려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9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구성 변경의 건도 함께 가결됐다.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개혁법안을 심사하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기간 연장 여부는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으며,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한 기간 연장에 전격 합의했다.

한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이외의 5개 국회 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공공부문채용비리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이 중 윤리특위의 종료와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특위만큼은 반드시 활동 기간을 연장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윤리특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교섭단체가 국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당장 다음 주 월요일(7월 1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정개·사개특위 위원장을 1·2당이 맡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여당과 제1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장 급한 부분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고, 나머지 특위 연장 문제도 추후 논의할 것"이라며 "윤리특위 재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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