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공기관 임원 임금 제한 '살찐 고양이 조례' 추진

제주공공기관 임원 임금 제한 '살찐 고양이 조례' 추진
고은실 의원 "기관장 연봉 최저임금 6~7배"... 조례 제정 필요성 제안
  • 입력 : 2019. 06.18(화) 14:2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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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최고임금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7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제주도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기관이 6곳, 7배가 넘는 곳이 5곳"이라며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기관장의 임금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다"며 "이것도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가'등급의 경우 기본급의 200~300% 추가 지급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기관장 임금이)전국보다 높다는 생각은 안든다"면서도 "조례는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살찐 고양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보수를 지급 받는 기업가나 자본가를 지칭하는 말로 현재는 초고액 임금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2016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올해 3월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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