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대민서비스 개선

[열린마당]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대민서비스 개선
  • 입력 : 2019. 06.12(수)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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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관행적으로 운영돼오던 점시시간 당번제를 개선해 직원들의 점심시간 보장 및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12시부터 한시간 이내에 혹은 14시까지 직원 ½씩 교대로 점심시간을 운영함에 따라 식사만 후다닥 해치우고 곧 바로 업무를 해야하는 직원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직접 민원 불친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점심시간 한시간 보장을 위해 14시까지 점심시간이 늦춰질 경우 담당직원 부재로 민원인들이 납득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물론, 기존 당번제는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시청을 방문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13시 이후에 방문한 민원에게는 엄연히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 더군다나 점심시간 교대로 인해 14시까지 점심식사를 하느라 자리를 비움에 따라 공직 내외부적으로도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직원들의 점심시간 보장으로 휴식 및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점심시간(12시~13시)을 제외한 업무시간은 전 직원 집중 근무를 통한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제주시는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종합민원실, 세무과, 재산세과, 보건소, 읍면동과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안전총괄과는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과 같이 운영할 방침이며, 6월 한달동안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유선 안내 멘트, 배너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에도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홍은영 제주시 총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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