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쏘기 게임 상관 無"… 제주 병역거부자 영향?

"총쏘기 게임 상관 無"… 제주 병역거부자 영향?
제주 병역거부자 8명 다음달 항소심 선고 예정
대전지법서 전투게임 했어도 잇따라 무죄 판결
"양심의 확고함과 진실함을 달리 볼 것 아니다"
  • 입력 : 2019. 04.29(월) 17: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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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사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은 가운데 제주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예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5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거부자는 1심 4명, 항소심 8명 등 총 12명이며, 항소심 8명 가운데 4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초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해 11월 1일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된 지침을 각 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 지침의 내용은 ▷종교 신도가 맞는지 ▷실제로 종교활동을 했는지 ▷종교의 교리가 병역 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등 10가지로 알려졌다. 특히 종교적 신념에 의한 '집총 거부'가 맞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게임 성향도 파악하기로 하면서 제주에서도 병역거부자에 대한 총쏘기 게임업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다른 지역에서 총쏘기 게임이 종교적 신앙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잇따라 나와 제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인정된다"며 "어린 나이에 일시적으로 슈팅(총쏘기)게임을 했다고 해서 양심의 확고함과 진실함을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서 양심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렸고, 그 기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향후 내려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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