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도의원 2명 당선 무효위기

현직 제주도의원 2명 당선 무효위기
검찰, 양영식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금품 살포 도의원 배우자는 징역형 구형
  • 입력 : 2019. 04.29(월) 16: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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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주도의회 의원 2명이 당선 무효위기에 처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양영식(연동갑·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영식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지인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려 죄질이 나쁘다"면서 "특히 입후보자로 있으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이를 제대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지역 유력인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양 의원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발언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판세 조사'를 15년지기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특히 해당 발언이 대중에게 전파되기가 사실상 어려웠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고 유예'를 요청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매수)와 같은해 6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 운동의 대가로 200만원을 준 혐의(이익제공금지 위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지역구 도의원 A씨의 배우자 B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8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선인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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