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女장애인 성폭행·갈취 동갑내기 실형

제주서 女장애인 성폭행·갈취 동갑내기 실형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 상대 범행
갈취에 동참한 친형에게는 집행유예 선고
  • 입력 : 2019. 04.29(월) 12:0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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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여성 지적장애인들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뜯어낸 지적장애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와 B(36)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형 C(3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형제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A씨 형제와 B씨는 제주시내 월세방에서 함께 거주하며 2016년 6월 3일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D(34·여)씨가 첫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협박해 각각 2~5만원을 갈취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D씨를 비롯해 또 다른 지적장애 2급 장애인 E(23·여)씨를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지적장애로 성폭행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기 어려운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C씨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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