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가까이 횡령한 가스업체 종사자 실형

2억원 가까이 횡령한 가스업체 종사자 실형
  • 입력 : 2019. 04.06(토) 15:2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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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업체 회계 업무에 종사하며 수년간 2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됏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내 모 가스공급업체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지난 2014년 1월 23일 업체 명의의 계좌에 있던 가스대금 40만원을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까지 80회에 걸쳐 약 8656만원의 가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8년 4월28일까지는 33회에 걸쳐 업체 소유의 자금 약 9857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면서 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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