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1주년 맞아 섬 전체가 추모 물결

제주4·3 71주년 맞아 섬 전체가 추모 물결
2일 제주시청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개최
평화공원에서는 7만 유족·희생자 아우르는 위령제
도련1동·동회천서도 위령제 진행돼 추모 물결 합류
  • 입력 : 2019. 04.02(화) 18: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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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일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강희만기자

4·3 71주년을 맞아 제주 섬 전체가 추모 물결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일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를 비롯해 도민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4·3희생자 배·보상 및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문 낭독에서 두 단체는 "돌이켜 보면 2000년 4·3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의 일부 성과도 있었다"며 "하지만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4·3의 당면 과제는 특별법 개정"이라며 "그러나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본연의 업무는 뒤로 미룬 채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어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한 맺힌 삶을 살아온 4·3생존자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한시가 급한 일이다.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와 도내 4개 대학교 총학생회 학생 300여명도 이날 결의대회에 합류했다. 이들은 같은날 제주시 관덕정에서 제주시청까지 '2019 대학생 4·3 평화대행진'을 펼치며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제주4·3평화공원에서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위령 제례'가 봉행됐다.

같은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위령 제례'가 봉행됐다. 이날 제례는 각 집안 혹은 마을단위로 진행되는 4·3희생자 위령 행사를 모두 망라하는 자리로, 제례가 끝난 뒤에는 희생자와 유족들이 다함께 음복을 하며 단합을 도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추념식 당일에는 행사가 워낙 많아 전날에 모든 유족이 모여 제례를 지내고 있다"며 "7만에 달하는 희생자와 유족들을 추모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 유족회간 교류의 장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시 정부의 인정 범위, 군사재판 무효화 관련 법리 충돌, 배·보상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2일 제주시 도련1동과 동회천에서도 '4·3희생자 위령제'가 거행돼 추모 물결에 힘을 보탰다.

제례가 끝난 뒤에는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다함께 음복을 하며 단합을 도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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