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5081명 추가 인정

제주4·3 희생자·유족 5081명 추가 인정
4·3중앙위 26일 의결…생존희생자 4명 확인
총 7만8741명 확정…4월 1일 위패 추가 봉안
추가 신고자 조기 결정 과제…"심사인원 확대"
  • 입력 : 2019. 03.27(수) 17:56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제23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열고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한라일보DB

[종합] 제주4·3 희생자·유족 5081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제23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열고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의결 인원은 총 5081명(희생자 130명·유족 4951명)으로, 4·3중앙소위원회에서 상정한 전원이 통과됐다.

이로써 제주4·3 희생자·유족은 27일 기준 7만8741명(희생자 1만4363명·유족 6만4378명)으로 늘어났다.

또 희생자 결정자 130명 중 87명이 사망했으며, 행방불명자는 24명, 수형자는 19명 등으로 파악됐다.

수형자 중 박모씨(91), 임모씨(98), 송모씨(93), 김모씨(91) 등 4명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와 임씨는 지난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희생자이며, 송씨와 김씨는 일반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존자를 제외한 희생자는 오는 4월 1일쯤 4·3평화공원에 위패 봉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신고 희생자·유족이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제6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접수 받았다. 그 결과 총 2만1392명(희생자 342명·유족 2만1050명)이 신고됐다.

이 중 4·3중앙위에서 의결된 5081명은 총 신고자의 23.7%에 그친다.

또 제주도 4·3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도지사)의 심의를 통과한 인원도 8887명(41.5%)으로, 신고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미결정 희생자·유족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에 한시적으로 심사인원 3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7~8월쯤 4·3실무위 심의를 마무리하고 12월쯤 추가 신고자에 대한 4·3중앙위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희생자 및 유족 신고인에게 결정내용을 조속히 알리고, 희생자에 대한 위패 설치, 고령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21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