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5081명 추가 인정

제주4·3 희생자·유족 5081명 추가 인정
희생자 130명·유족 4951명..생존 희생자는 4명
지금까지 희생자 1만4363명·유족 6만4378명
  • 입력 : 2019. 03.27(수) 10:41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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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및 유족 5081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낙연)는 26일 제23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열고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6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건 중 4·3중앙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무리해 상정한 신고건의 최종 결과다.

지난해 6차 추가신고 접수자는 2만1392명(희생자 342명·유족 2만1050명)이며, 이 중 최종 결정된 희생자·유족은 5081명(희생자 130명·유족 4951명)이다.

이로써 7만8741명(희생자 1만4363명·유족 6만4378명)이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됐다.

이번에 희생자로 결정자 130명은 사망자 87명, 행방불명자 24명, 수형자 19명이며, 수형자 중 4명은 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생존자희생자 중 박모씨(91)와 임모씨(98)는 지난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희생자로 확인됐다.

또다른 2명인 송모씨(93)와 김모씨(91)는 일반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출소 후 제주와 일본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앞서 4·3중앙소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22일과 지난달 21일 2차례 심사를 통해 총 5081명(희생자 130명·유족 4951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 제주도 4·3실무위에서는 8차례 심사를 통해 총 8887명(희생자 240명·유족 8647명)을 의결해 4·3중앙위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희생자 및 유족 신고인에게 결정내용을 조속히 알리고, 희생자에 대한 위패 설치, 고령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미결정 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위해 행안부와 도청에 한시적으로 심사인원 3명을 보강하고, 중앙 절충 강화 등을 통해 추가 희생자 및 유족이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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