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중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 신청한 기간이 2주 이상 경과된 제조업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배정 인원은 8700명 내외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황재목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이 제주지역 영세 중소기업들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