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내국인 진료 금지
내국인 편법 진료 감독 강화등 후속작업 추진
원희룡 제주지사 "정치적 비난도 감수하겠다"
  • 입력 : 2018. 12.05(수) 14:56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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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 아래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에 개설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국인이 편법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이를 적발하거나 관리·감독하기 어려워 향후 어떤 국내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제주도청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다'는 조건 하에 영리국제병원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이 내려진 이유로 ▷중국자본 손실에 따른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외화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문제 ▷병원 채용 인력 134명의 고용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타 용도로 전환 불가 등을 들었다.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4개과(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는 이론상 오늘부터 운영가능하다.

 문제는 내국인 진료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내국인이 편법적으로 웃돈을 주고 녹지국제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이를 적발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의료법을 위반한 환자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올 1월 "사업 신청 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 내국인의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의료법에 위반(환자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또는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허가취소 요건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에 따른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됐다. 원 지사는 지난 11월 제주도의회 제366회 정례회까지만해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내놓은 불허 권고와 대치되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숙의형 민주주의를 위해 도입된 공론조사위원회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라는) 첫 결정을 수용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허가조건 지키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정치적 비난도 모두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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