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안 12월 초 윤곽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안 12월 초 윤곽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6일 예산안 심사]
김현민 국장 "법 검토 후 12월 6일까지 의회 제출"
정민구 의원 "100억 소요되는 주민투표 해야 하나"
  • 입력 : 2018. 11.26(월) 18:3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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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1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12월 초쯤이면 개편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6일 열린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정민구 의원의 질문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제도개선 동의안 제출 계획을 밝혔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다음 도의회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해 처리하라고 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없느냐. 언제까지 제출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동의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없다"며 "차기 임시회가 개최되기 10일 전인 12월 6일까지 제출하기 위해 현재 법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원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언급했지만 일각에선 100억원이 소요되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있다"며 "그렇다면 주민투표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정확히 법적 검토해 관련 근거를 제시해달라. 다른 미사여구를 붙여 논란의 불씨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는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에 대한 의원들이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주민자치위원은 회의 참석 수당이 7만원이지만 주민자치위원보다 더 많이 일하는 이·통장들의 회의 참석수당은 2만원인 이유가 뭐냐"며 "회의를 말든가, 할 거면 대우를 똑같이 하라. 왜 차별하느냐"고 따졌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도 "최근 동행정 업무가 많아져 동장의 업무를 통장에게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과 수당을 맞춰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느냐. 행안부 지침은 참고만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국장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면서도 "규정은 없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도 인구 60% 이상인 40만명이 거주하는 제주시 동지역은 모두 통으로 이뤄져 과연 마을이라는 게 있느냐"며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1개통에 600세대가 넘고 인구가 1500명에 달해 추자면과 인구가 같다. 통을 나눌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양대윤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하나의 아파트에서 통을 분통한 사례가 있다"며 "몇개통으로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룰 판단해 조례를 개정하고 통장 활동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 직원의 공무 출장을 위한 업무용 택시 이용 지원 예산이 2018년 89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삭감된 것과 관련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예산만 다 줄였다"고 비판했다.

 좌 의원은 또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상대로 "제주적십자사 사옥 신축을 위한 사업비(보조금)로 올해 23억여원이 편성됐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집행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어떤 죄에 해당되느냐. 감사를 진행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명삼 사무국장은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어떤 이유에서 집행을 미루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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