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주의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주의
  • 입력 : 2018. 11.05(월) 17:1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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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의류·신발 등을 맞춤 상품으로 구매하는 전자상거래 주문제작이 늘고 있지만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해도 단지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로 구매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부터 올 8월말까지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91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돼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141건의 사례에서 사업자는 '주문제작', '1:1오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이 주문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45.4%(1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 3.8%(11건)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 여성 36.3%(98건), '20대' 여성 18.9%(51건), '40대' 여성 15.6%(42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을 비롯해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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