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에 '폭염'도 '자연재난' 명시 추진

제주도 조례에 '폭염'도 '자연재난' 명시 추진
강성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 2018. 08.07(화) 10:59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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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제주도 조례에 폭염도 자연재난에 명시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해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강성민 의원은 "일부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에 빠져 있던 재난의 정의를 명시하고,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킴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 폭염 대비 관련 사업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의 추락·충돌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폭염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가축 집단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보상이나 구호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이 심해지고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온열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국회와 정부도 폭염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이보다 앞서 먼저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제주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폭염에 대한 주의는 물론 국회와 정부 차원의 법 개정 등을 위한 대응도 환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민 의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온열환자가 2349명이 발생했으며, 폭염에 따른 사망자는 28명이다. 지난 한해 온열환자 1574명과 사망자 11명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사망자만 2배를 넘어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온열환자 81명과 사망자 1명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7월 말 기준 온열환자만 48명이 발생했다. 제주 온여로한자는 50대 이상이 27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제364회 임시회에서 환경보전국을 대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도시의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는 폭염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강성민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읍면지역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을 동지역까지 확대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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