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공익법무관 1명 신규 배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공익법무관 1명 신규 배치
법무부, 공익법무관 342명 정기인사
  • 입력 : 2018. 07.24(화) 13:03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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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가 늘어난 제주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공익법무관 1명이 신규 배치된다.

법무부는 신규 임용자 86명을 포함한 공익법무관 34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내달 1일부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난민 신청자가 늘어난 제주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1명이 신규 배치되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2명이 배정돼 조사업무를 지원한다.

공익법무관 총원(469명)은 사법시험 폐지 등으로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자가 줄면서 작년보다 114명 감소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공익법무관 제도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법무행정사관(군법무관)의 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자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 구조 업무 또는 국가 소송 업무에 3년간 종사 후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대체복무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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