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된 제주 체류 예멘인들

'뜨거운 감자'된 제주 체류 예멘인들
5월말 기준 519명 난민 신청… 대부분 생활고
취업지원 위해 특별허가 불구 취업포기 속출
출입국외국인청 "난민 심사 후 출도 등 논의"
  • 입력 : 2018. 06.18(월) 18:1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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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취업 설명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 송은범기자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취업 지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근무환경 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257명에게 특별 취업허가가 내려졌다. 이들 중 78명은 어선 선원으로 채용됐고, 나머지 인원은 양어장 등 양식업종에 취업했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급여, 종교,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취업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선원으로 채용된 예멘인 78명 중 10여명은 조업에 나서기도 전에 발길을 돌렸고, 양식업종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멘 난민 신청자를 채용한 양어장 관계자는 "예멘인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근무환경이 아니고 월급도 생각보다 적어 일을 할 수 없다'며 나갔다"며 "다른 양어장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보아 앞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예멘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취업 포기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차 산업에 집중된 제주의 산업구조 특성상 이들을 제대로 수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데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다는 이유로 법무당국이 제주 외 지역으로의 이동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심사 과정(6개월)에서 난민 자격이 불허돼도 소송을 제기하면 최장 3년을 체류할 수 있다.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제주는 내륙지방처럼 난민 커뮤니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취업 경로도 1차 산업에 국한돼 있다"며 "초기에 빚어지는 혼란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제주사회가 예멘 난민 신청자들과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갈등 관리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심사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고, 이후 예멘인들의 제주 외 지역 이동 제한 해제 등 관련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는 5월 30일 기준 519명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생계난을 겪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를 위해 취업을 할 수 없는 난민심사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지난 14일 어업 관련 취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8일에는 약 60명 채용을 목표로 요식업 관련 취업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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