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일 '엄지척' '브이' 투표인증샷 가능

지방선거 당일 '엄지척' '브이' 투표인증샷 가능
제주지역 유권자 5개 선거투표 동시에
  • 입력 : 2018. 06.12(화) 10:34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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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19회 대선 이후 공식선거법이 개정돼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 특정 기호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포함한 인증샷이 허용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가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도내 230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12일 밝혔다.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최대 5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다만 후보가 단독 출마로 당선이 확정된 지역구도의원선거구, 교육의원선거구는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선거구는 제주구도의원선거구 중 제주시 노형동갑선거구, 노형동을선거구, 한경면·추자면선거구 3곳과 교육의원선거구 중 제주시 동부·중부·서귀포시 동부·서부선거구 4곳이다.

 선거일엔 전화 또는 구두로 특정후보를 뽑아달라고 하거나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오프라인 상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또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브이, 엄지 등과 같이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도 게시·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후보자의 경우 자동정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도 있고,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독려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길 부탁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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