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편법에다 조례 위법까지 제기된 민박실태

[사설] 불·편법에다 조례 위법까지 제기된 민박실태
  • 입력 : 2018. 02.19(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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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어촌 민박시설 관리운영 실태가 허술하기 그지없다. 수백 곳에 이르는 민박시설이 신고도 없이 불법 영업을 하는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았다. 게다가 민박시설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는 위법하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지적도 나왔다. 행정의 허술한 관리체계와 조례상 허점이 농어촌 민박의 편법 운영을 부추기고 난립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던 셈이다.

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농어촌민박·휴양펜션업 운영실태 특정 감사결과는 민박시설의 총체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행정의 관리 감독은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농어촌민박이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영업을 한 곳만 해도 제주시 지역 233개소, 서귀포시 165개소 등 모두 398곳이나 됐다. 사업자가 직접 거주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해온 곳도 부지기수다. 제주시 102곳, 서귀포시 80곳 등 182곳이 이에 해당됐다. 불법·편법 운영사례는 비단 이뿐이 아니다.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이나 증축 사례도 많았다. 그런데도 행정의 관리 감독과 이에 따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하다.

지난 해 제주도가 공포한 농어촌민박 조례 개정안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개정안은 민박 시설 기준을 23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면적 230㎡를 넘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규정 등이 없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기득권을 인정해준 것이 문제다. 시설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민박 난립을 초래했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판단이다. 감사위 요구대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정비가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

최근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살해사건을 계기로 도내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의 관리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는 따가운 여론을 의식 숙박업소의 불·탈법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뒷북대응이 아닐 수 없다.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법석만 떨다 흐지부지 될 공산이 크다. 당장의 비판을 모면해보려는 임기응변식 대처에 불과하다. 그만큼 행정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허술한 행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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