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10곳 중 1곳 농업용수 불법전용

학교 10곳 중 1곳 농업용수 불법전용
도교육청, 최근 3년간 초·중·고 17곳 적발 폐쇄
교육용 수도요금 신설·빗물 저장시설 구축 추진
  • 입력 : 2018. 02.13(화) 17:5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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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일선 학교에서의 천연잔디운동장 관리과정에서 농업용수를 불법 전용한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 측은 잔디 관리에 있어 수도요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농업용수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업용수를 불법 전용한 학교는 2015년 1곳, 2016년 9곳, 2017년 7곳 등 모두 17곳(초 11·중 4·고 1·특수학교 1)이다. 이는 도내 천연잔디운동장을 갖고 있는 127개 학교 가운데 13.4%로 10곳 중 1곳 꼴로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전수조사하고 이들 학교의 농업용수 사용을 전면 폐쇄 조치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천연잔디운동장 관리 운영에 따른 수도요금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는 타지역과 달리 수도요금이 교육용으로 분류돼 일반 상수도 요금에 견줘 관련 조례에 따라 3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천연잔디운동장 학교의 수도요금은 연간 14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절감 혜택에도 이전에 농업용수를 불법 전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 등 향후 제주도와의 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려 추가로 20% 더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용 수도요금'을 신설해 자치단체와 협의해 조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추가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도내 학교 1곳당 천연잔디 관리에 필요한 수도요금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이다.

이와 관련,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임시회에서 학교에서의 빗물을 받아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처음 시설비 부담은 크지만 지속적인 관리 차원에서 보면 활용도가 높다는 주장이다. 한 학교당 연간 100t의 빗물 사용시 수도요금 100~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장기적으로 빗물 활용만으로도 상당부분 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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