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관 보호를 위해 20년 전부터 제주에서만 시행돼 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건축물의 고도기준이 최근 급증하는 이주 인구 및 관광객 증가 속에 되레 제주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직적 도시 확대를 억제하는 고도기준으로 인해 지가 상승과 수평적 도시 확대 등으로 주민 주거비 상승과 녹지공간의 훼손 등 삶의 질 저하와 난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고도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94년부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제주의 '스카이 라인' 등을 고려해 '제주는 제주다워야 한다'는 외부의 시각이 가미된 건축물의 고도기준을 마련해 제주 전 지역을 세분해 건축물의 층고를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건축물의 고도기준이 제주시 신시가지나 구시가지·서귀포시내 지역 등을 비롯 이미 도시화지역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몇년 사이 인구와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주민들과 관광객 수용을 위한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호텔 등 숙박시설이 제주시내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고, 이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토지는 한정돼 땅값 급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집값이 싸서 살기 좋은 제주도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 및 생활시설 확대 요구는 제주시내의 경우 불과 몇년 사이 연삼로-연북로-애조로의 신규도로 개설 등으로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 녹지공간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선 6기 도정은 노형동 드림타워처럼 이미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화된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도 '제주의 가치 훼손'을 명분으로 인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를 언급할만큼 철저하게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할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가 거시적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주다운 스카이라인'만을 강조하는 동안 주민 삶의 질과 녹지공간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하와이의 경우도 최근 60층에 달하는 초고층빌딩 건설이 진행중이고 미국에서 5번째로 고층화건물이 많은 도시로 조성되고 있다"며 "제주의 경우에도 한정된 토지면적인만큼 도시는 도시다워야 하고 녹지는 녹지답게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